미국 연방법원이 구글의 광고기술 시장 독점과 관련한 약 32억달러 규모 손해배상 청구를 배심원 심리에 넘길 수 있도록 했다고 보도됐다. 청구 주체에는 다수의 언론사와 미국 정부 및 Daily Mail이 포함된다. 이는 손해를 주장할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는 의미이며 해당 금액을 구글이 이미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은 아니다.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향후 책임 범위와 실제 배상액은 추가 심리에서 달라질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