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욕시가 10월 1일부터 구독을 가입한 방식만큼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했다. 온라인으로 가입했다면 온라인 해지를 제공하고 비용과 해지 조건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. 위반 시 건당 525달러의 벌금과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도됐다. 이는 뉴욕시 차원의 조치이며 지난해 절차상 이유로 무효화된 미국 연방 규칙이 전국적으로 다시 시행됐다는 뜻은 아니다. 구독 서비스는 적용 지역과 가입 경로별 해지 화면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