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DA가 데옥시콜산 주사제 키벨라의 턱밑 외 사용과 지속성 결절에 대한 경고를 강화했다고 보도됐습니다. 허가받지 않은 부위 사용 뒤 시력 저하와 신경근육 이상 등 129건, 오래 남은 결절과 종괴 117건이 확인됐고 후자의 보고 시점까지 평균 지속 기간은 143일이었습니다. 자발적 신고 자료여서 발생률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. 미국 허가 범위는 성인의 중등도 이상 턱밑 지방 개선이며 국내 같은 성분 제품도 턱밑으로 제한됩니다. 이번 조치는 미국 제품의 경고 변경으로, 모든 지방분해 시술이나 국내 추가 규제까지 뜻하지는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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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DA, 지방분해주사의 시력 및 신경 손상 경고 강화
시술 전 성분과 허가 부위를 확인하고 시야 변화나 오래 남는 덩어리는 의료기관에 알려야 합니다.